성령님이 인증한 내 정체성

♥갈라디아서 4장 1~7절♥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령님이 인증한 내 정체성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래 '종'과 같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증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신앙이 의무감으로 흐르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실패가 되거나 낙심될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제목]

1.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더 깊이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2.오늘부터 40일 밤별집회(3월11일~4월 19일)가 시작됩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이 성령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부탁합니다.

3.지구촌초대선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4.세계중보기도란에 올린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국제 입양 감소하면서 대리모 수요 증가하고 있어

2004년에 국제 입양은 45,0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아동 매매나 납치와 같은 범죄 우려가 많아지면서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700건에 그쳤다. 국제 입양이 줄어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리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법원이 인정한 대리모 출산은 10년 동안 거의 4배 증가해 2011년 117건에서 2022년 449건으로 늘었다.

호주의 비영리단체 그로잉패밀리즈(Growing Families)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에버링햄(Sam Everingham)은 국제 대리모를 통해 매년 약 3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추정한다. 데이터 회사인 글로벌마켓인사이트(GMI)는 대리모 시장이 2022년에 14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며, 2032년까지 1,290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대리모 출산에는 여러가지 법적, 도덕적 난제들이 얽혀 있다.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를 어떻게 구분할지, 부유한 나라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규제되지 않은 나라에서 대리모에게 가해지는 횡포와 범죄를 어떻게 방지할지, 아이를 낳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출산 후 아이들의 정체성과 복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는지 등이다.

현재 영국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는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고 있다. 반대로 2004년부터 대리모를 금지해 온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10월에 대리모를 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했고, 스페인에서도 12월에 해외 대리모에 대한 관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점차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대리모 수요 증가에 대해 교회와 기독교계에서도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뒷받침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세계선교기도제목’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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